대법원 1989. 2. 14. 선고 87 타 3200 판결
1. 문제
계속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판결요지
계속되는 주주총회가 합법적으로 계속되어 원래의 주주총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개최되어 동일한 안건을 논의한다면 원래의 주주총회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집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3. 참고문헌
제372조(총회의 폐회, 소집결의)
① 총회는 회의의 계속 또는 연기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3조(소환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하여 3년이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의 목적은 제1항의 공지사항에 기재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10일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의 목적에 동의한 때에는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⑤ 제4항의 서면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⑥ 서면결의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이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목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