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조건 조기해지 시 3천만원 환급 등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란?

정부와 중소기업(중견기업도), 청년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청년들의 자산을 만든다.

5년 재직 후 3000만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

내일채움 공제 단점 및 차이점

근로자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회사가 대기업이 되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대비 장점

정부 출연금으로 인해 금액이 높을수록

포인트는 중간에 취소해도 받는 금액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자격

근로자 조건

15~34세

* 병역의무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중소기업에서 6개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기간제, 아르바이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1)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1)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형 사업(청년내일채우기공제, 청년희망더블계좌,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계좌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고 있는 자 및 지원받다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한자 목록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의무보험에 가입한 영주권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허용됩니다.

5) 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에 따른 고용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회사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있는 자

7) 국고보조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부정하게 수수하려는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 청년 재직자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소기업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중견기업

제외된

종합유흥주점업(56211) 무술주점업(56122) 기타주점업(56219) 기타도박 및 내기업(91249) 무술업(91291)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체.

단, 재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해 휴업하는 기업은 활동기업으로 간주하여 청약대상이 됩니다.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업체

다만, 분할납부제도에 따라 성실납세를 하는 기업은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이하 “부정영수증”이라 한다)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내용

청년 : 월 12만원 이상, 5년간 720만원(총 60개월)저장할 때

기업은 5년간(총 60개월) 1,200만원 적립 월 20만원 이상하다

정부는 3년에 걸쳐 7회로 나누어 총 1080만원을 모았다.

그렇습니다


첫 달
6 개월
12 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성숙함
직원
720만 원
월 120,000원 ​​60개월
비즈니스 소유자
1,200만원
월 20만원 60개월
정부
1080만원
120
만 원
120
만 원
150
만 원
150
만 원
180
만 원
180
만 원
180
만 원

만료, 조기 해지, 재등록 등

성숙함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5년 이상 장기근속 시 지급

* 공제계약 체결일은 근로자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업기부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50% 면제 가능하다.

이때 만기공제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수령한 다음 달 말까지 급여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장 가능 여부

회사의 귀책사유로 조기 해지하는 경우 가운데여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된 확인

* 재등록 시 5년 가입 기간로 설정

* 기존저축회사의 정부보조금 및 금액 제외금액부터 시작하여 다음 회사

ex) 5일(24개월)부터 이전까지 4회 받은 경우


첫 달
6 개월
12 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성숙함
직원
720
만 원
월 120,000원 ​​60개월
비즈니스 소유자
1,200만원
월 20만원 60개월
정부
1080만원
0
0
0
0
180
만 원
180
만 원
180
만 원

종료

회사의 귀책사유로 조기 해지하는 경우

> 임직원, 기업, 정부보조금, 이자 모든 일꾼 받기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 해고의 경우

> 직원은 급여, 정부 보조금 및 이자만 받습니다.

운영자 예비비 제외

회사의 귀책사유

  • 중소기업 보험료를 연속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 휴업·폐업, 도산, 해산
  • 권고사직, 부당계약해지
  • 공제사업 연계 부당한 임금조정
  • 중소기업 공제 가입 후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 청년근로자 급여를 연속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청년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 근로자의 변화로 인한 퇴직
  • 젊은 근로자의 학업으로 인한 퇴직
  • 청년근로자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불법수급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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