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된 임대주택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무주택자격 소급적용

킹빌라 사건 이후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시기에 전세 임차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을 경매에 부쳐 1주택자가 된 전세피해자에게 무주택 청약자격이 소급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2023년 5월 규정 개정 이전에 주택소유자가 된 피해자도 노숙인으로 분류된다.

소급 적용 결정에 따라 청구 자격이 있는 노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주택소유자 권리 인정을 위한 주택공급규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공포돼 5월 시행된다.

관건은 소급적용과 구제범위 확대다.

소급해제 기준

(우승한 집의 크기)
공시가격 :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 85㎡ 이하

※ 당초 전세피해자에 한정되었던 대상을 일반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하여 소급적용

(5월 이후 아파트 청약을 낙찰받은 경우 적법한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임대 계약
경, 공개 경매 낙찰 문서
등기부등본(모든 등기사항증명서)

국토부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노숙인 돌봄 신청 자격을 상실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 민원을 반영해 소급 적용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을 샀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재정난으로 1,2년 전 경매에 부쳐진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이, 지방에서는 집주인이 된 사람이 1억5000만원 이하 집에 낙찰돼 부활했다.

5월부터 전세피해자를 노숙자로 인정하는 주택공급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을 통해 무주택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보상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구제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표명했고, 피해자 구제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이 어려워 소급 확인하지 못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경매나 공매도를 통해 이미 살던 집을 강제로 구입한 사람은 100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 피해자의 노숙자 자격까지 소급 복원하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청구인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경매업체 GG옥션에 따르면 2020년(99건), 2021년(112건), 2022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팔 때 , 경매 낙찰은 173 건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가격이 너무 낮아서 여러 번의 낙찰 실패 후 더 이상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집이 경매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전용면적 68㎡의 5층 빌라 매각이 압수됐다.

김세입자의 보석금은 2억2800만원이었다.

1차 경매에서 2억3400만원이던 이 물건의 낙찰가는 10번의 낙찰 이후 2513만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 11차 경매에서 경매가가 전세 물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자 김씨는 결국 직접 사들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김씨가 주택을 청약하면 주택소유자로 분류된다.

다만, 변경이 적용되는 5월 이후에는 낙찰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 전용면적 85㎡ 기준을 충족하면 노숙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하 .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풀리면 전세 경매를 원하는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장 분석도 나온다.

무주택자는 단독·다세대 주택에 비해 가산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약에 유리하며 부득이하게 입주한 빌라 경매 이후 청약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 그는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