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과 출자총액제한 강화

계열사간채무보증제한

(1) 규제 내용

1992년 12월 8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넘어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동법 제10조의2).

(2) 입법 이유

이 제도를 신설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입법 이유는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j)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가 상호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을 독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제약한다.

j) 계열사 보증에 힘입어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이 늦어지기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다.

j) 계열사가 상호 보증으로 이어지면서 한 기업이 도산하면 계열사 전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진다.

출자총액제한 강화

(1) 규제 내용

1994년 12월 22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출자총액 한도를 과거 순자산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5로 강화했다.

아울러 총액제한의 예외를 대폭 확대했다(동법 제10조).

(2) 입법 이유

당시 개정 법안의 입법 사유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견실한 성장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왜 출자총액 한도가 순자산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5로 낮춰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당시 공정위 통계에 따르면 1987년 이 제도 도입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자산 대비 평균 타사 출자비율은 44.8%였으나 1994년에는 26.8%로 낮아졌다고 하니 기업의 출자상황에 근접해 규제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