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소방서장 제재, 소방서장 제명사유 및 자격취소·정지
부정소방서장 제재, 소방서장 제명사유 및 자격취소·정지 제26조(사기꾼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시험자격을 정지시킨다. 제27조(관리자의 제명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성인 후견 2.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공무집행방해죄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