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소방서장 제재, 소방서장 제명사유 및 자격취소·정지

부정소방서장 제재, 소방서장 제명사유 및 자격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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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기꾼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시험자격을 정지시킨다.

제27조(관리자의 제명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성인 후견

2.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위반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4. 제28조자격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단, 본 조 전단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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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격취소 또는 정지)

소방서장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규제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명령은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명할 수 있으나, 제1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소방 및 안전관리법」 제25조섹션 2기준, 자격, 방법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삼.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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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5조섹션 7소방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5조섹션 82개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6. 제25조섹션 9자율규제를 위반하여 성실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7. 제2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