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과 출자총액제한 강화
계열사간채무보증제한 (1) 규제 내용 1992년 12월 8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에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넘어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동법 제10조의2). (2) 입법 이유 이 제도를 신설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입법 이유는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j)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가 상호보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