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자에게 부동산 시세 확인서(부동산 시사 확인서)를 요구한다.
개인회생을 하는 법무업체는 신청자에게 직접 가까운 부동산사무실을 이용해 발급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쉽지 않다.
지역 부동산 사무실은 시세를 잘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요청하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세를 아는 것과 시세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동산 상호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일종의 사실확인서 또는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영역이다.
따라서 실제 부동산사무소에서 시가확인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
개인회생법원의 제출용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서(부동산 시가 확인서)는 행정사의 업무이지만 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 행정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저상장 확인서… 그러나 보정을 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