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거래 시 주의사항 ­

​​​안녕하세요 김성공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 없겠지만, 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거래를 한다면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지참해야겠죠. 부동산 거래에 있어 기본이 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첨부 드립니다.

필요할 경우 다운로드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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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거래 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거래하는 게 안전합니다만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또한 중개인을 낀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실소유자의 확인 및 권리관계 확인입니다.

중개인 없이 거래할 경우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를 확인하고, 해당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이체하는 것이 제3자나 대리인에게 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 상 대리인 인적사항과 실제 대리인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맞는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조해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는 대리인인지 확인해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말소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등기부를 확인하며 위해 행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시 중요한 사항들은 특약으로 정해놓는 게 좋겠죠. 글로 보면 간단한 일 같지만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는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R=VD- 김성공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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