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적금은 지난해 시행된 제도다.
올해도 많은 지원과 높은 참여율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디스플레이/사각형/반응형/티스토리/청년내일저축계 -->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이란?
만 19~34세 청소년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이 저축하면 2~4배의 돈을 받을 수 있다.
-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금하면 360만원 + 정부보조금 360만원 = 720만원
-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360만원 + 국고보조금 1080만원 = 1440만원
같은 10만원 적금이지만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단, 중위소득 50% 미만은 만 39세 미만도 지원 가능)
- 중위 소득의 50%~100%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서 100% 사이인 경우 근로 활동을 통해 월 5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단,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 가계부동산 : 대도시 3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위 4가지 조건 모두 만나다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디스플레이/사각형/반응형/티스토리/청년내일저축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 중위소득 50~100% :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했을 때 자기부담금 360만원 + 정부보조금 360만원 = 720만원 수령(1:1)
- 중위소득 50% 미만 :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했을 때 개인잔고 360만원 + 정부보조금 1080만원 = 1440만원(1:3)
여기에서 100,000원에서 500,000원 사이의 결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2번의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살펴보자.
청년내일저축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2023년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표만 보아도 중위소득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중위소득을 계산해주는 복지로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디스플레이/사각형/반응형/티스토리/청년내일저축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조건
신청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 되시면 4를 유지정부는 적립금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 통장 3년 보관(각 10만원씩 3년간 빼먹지 않고 적금)
- 지속적인 작업 활동
- 온라인 교육 수료(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 신청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
입학에 필요한 서류
- 고용 증명서
- 고용 임금 확인
- 활동소득 신고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명세서(일용근로자)
- 소득 및 재산 신고
-- 디스플레이/사각형/반응형/티스토리/청년내일저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