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야 될 것? 주식 내부자 거래,

 

안녕하세요. 정영희 실장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은적이 있을거에요.이번에는 우리 회사에 투자해 볼까?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해당 투자 방식을 주식 내부자 거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불공정행위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매 전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주식의 내부자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행위는 무조건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임직원이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기술개발이나 계약 체결에 관한 호재를 업무상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회사에 공시하는 전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공정행위입니다.

물론 기존 투자분을 악재가 공개되기 전에 매각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식 내부거래는 매매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1) 임원의 경우 2) 재무 및 회계, 기획, 연구개발직원 3) 기업의 주요 업무를 수립 및 추진할 수 있으며, 공시와 관련된 업무에 할당되어 있는 경우

물론 위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매입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보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각을 진행하면 차익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조건 제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으면 주식 내부 거래를 이용하고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자사주 구입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상 증자용 물량을 매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주식 내부자거래가 불공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통해 회사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불공정행위에 포함되어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