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사실상 적시 명예훼손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갑질·학교폭력·성폭력 등 공익 위한 폭로 보호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확대해야”

▲ 발언하는 김용민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단순히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질·학교폭력·성폭력 등 공익을 앞세운 폭로도 사실상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언론 등의 비리 사실을 폭로한 알리는 데도 제한을 받아 왔다”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를 규정한 형법 307조 1항과 309조 1항을 폐지하고 정당한 공익 신고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고 자칫 나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지금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김·남국, 민·효은베, 송·지에호, 오·용화은, 윤·영덕, 윤· 준 변, 이·규밍, 정·필도 최·혜영, 홍·기원, 홍·정민, 팬·은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서울 신문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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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갑질·학교폭력·성폭력 등 공익을 위한 폭로보호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단순히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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