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 발표 9월 1일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설 해당 기관에서 금융서비스, 임시거소, 임대주택 입주 외에도 법률상담도 지원됩니다.

이번 달에 모델 센터가 설치됩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입니다.

일부 계약서 작성 후 대항력 발생일보다 우선적으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을 악의적으로 만들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후순위가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이 명시됩니다.

7. 피해지원책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1% 초저리로 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도는 가구당 1억6천원이고 이율은 1%입니다.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내년에 도입 예정입니다.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로 인해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매매 절벽까지 막히면서 여기에 낙찰가율도 최근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비 전세 임차인은 올 하반기 캔 전세로 인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가 속출하자 정부에서도 깡통 전세 방지 및 전세 사기 3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 구축과 우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최우선변제금이 담보순위와 상관없이 서울은 최대 5천만원, 고밀억제권역 4천3백만원, 광역시 2천만원, 기타지역 2천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6. 대항력 효력발생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금지

전세사기 의심 물건 신고 시 지자체 포상 지급 계획 준비 중 4. 신축빌라 가격 산정 체계 마련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가격 산정체계 개편 5.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아파트나 신축빌라 시세 또는 확인해 적정 전세보증금을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이 2023년 1월 출시됩니다.

해당 앱에는 악성 임대인 명부 및 임대보증 가입 여부 및 불법 건축물 여부,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임차대상물 선순위 확인 권한 부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8.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공모한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부정이익환수제도 및 자격취소 확대 전세사기 연루 시 해당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등록자는 말소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계약 시 임대인은 체납 사실 또는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의무화되는 서류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향후 계약 후 미납 부분의 세금이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3.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화 및 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신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부과,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통해 보증가입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