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것 같고 다른 점이 많아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한편 증여는 상속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수증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수증자는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다른 수증자와 관계없이 본인이 단독 부담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과세대상 소득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이 많지 않으면 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재산가액이 높게 책정될 경우 최고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2억원 ~ 2. 인적공제1)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 1인당 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2) 연로자공제: 1인당 1000만원 ~ 3) 장애인공제: 1인당 5억원 x 기대여명연수 3. 일괄공제: 30억원 ~ 4. 배우자공제: 최대 5억원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무조건 공제되는 금액으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한 금액이 없거나 전액 공제되어 전액이 되지 않는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배우자공제:6억원2.직계존속공제:5000만원(미성년자 5000만원)3.직계비속공제:1000만원4.기타친족공제:2000만원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해도 세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를 준비하려 해도 막대한 상속세 증여세로 인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인의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업승계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 및 업종, 고용, 자산 등 사후요건도 완화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가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상속세 증여세를 고민하고 있는 CEO라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따라 새로운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의 고민을 중앙에 둔다.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공식사이트 www.joins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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