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그리고 농지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유의사항까지

주택에서 임대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집을 빌려 살고 싶은 누군가에게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도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그 사용 허락을 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농지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적용되는데요.이렇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계약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에 따라 개인 간 농업용 토지를 대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 계약해야 합니다.

가을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농사를 지을 토지 구입도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주택은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의 렌탈 기간을 갖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보통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되는 식물이 이모작 등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몇 년에 걸쳐 돌봐야 생산성이 나오는 작물이 많기 때문에 경작자를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목초, 종묘, 약초, 인삼, 잔디처럼 여러해살이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이 해당됩니다.

과수, 뽕나무, 유실수 같은 거예요.그리고 조경용이거나 관상용 묘목이나 수목도 5년 이상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기간을 정합니다.

토지의 위치와 면적,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의 인적사항, 사용료를 명시하여 서면 작성합니다.

무엇보다 신분증이나 확인서류를 통해 당사자가 서로 맞는지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와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그에 맞는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인데요.이에 맞춰 각 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 서류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택을 중개하는 부동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임차료를 받고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대여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는 서로 기간을 연장할지 종료할지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는 주택과 달리 판매나 매수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이 이 중개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판매를 희망하여 이곳에 의뢰하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면 이런 땅을 사들여 비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해 놓은 땅을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억울함을 느끼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