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 감소를 파국적 손해(catastrophic loss)라고 하며, 보험약관에서는 시가손실(market price loss)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차나 전기차로 유지비 환급을 받는 것은 훨씬 더 큰 하락이라 걱정이 됩니다.
안타깝게 사고로 다쳤는데.. .., 차 팔다가 중고차 가격 떨어지는건 누구 책임인가요? 방금 차를 샀는데 수리는 끝났나요? 2019년 4월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자동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01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시가하락손해금은 재물보상항목에 포함되었으나 인정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보상범위와 보상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시한조항을 신설하였다.
2019년 4월부터 수정되었습니다.
약관상의 재산상 배상은 “지급기준”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_ 자동차 시세의 손실.
가다.
대상 ●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5년 미만 차량에 한함)가 사고 전 차량 가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증 기준 금액 1> 차량 노후 1년 미만 → 수리비의 20% 2> 차령 1~2년 → 수리비의 15% 3> 차령 2~5년 → 유지비 10% %
시가 하락 손실보상 >예1> ●9개월된 차량(사고 전 차량가액_3천만원)의 수리비가 800만원인 경우? 수리비의 20% = 시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 160만원(수리비 별도) 예시 2> ●수리비가 4년된 차에 300만원인 경우(차량가격_사고 전 1500만원) )? 수리비의 10% = 시세 하락 피해 보상 30만원(수리비만) 예시 3> ● 수리비가 1년 6개월 된 노후차인 경우(사고 전 차량가치_2500만원) 원)네 300만원? ☞ 사고 전 유지비는 차량가액의 20% 미만이므로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리비만 보상합니다.
예시 4> ● 6년된 차량(사고 전 차량가_1,500만원)의 수리비가 700만원인가? 차량이기 때문에 결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약관이나 판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손해율이 20% 미만이라도 판례는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배상 원칙이다.
(2018다300708_피해율 12.76%라도 시세하락 손실로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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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달리 수리를 하여도 중대손해로 인하여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인정하고 수리비와 그 차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금액을 정합니다.
손실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장 가격. 보험연구원_기리 리포트 포커스 , 황현아 연구위원, 2019. 06. 10
각 조항과 판결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 하락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지 지속적인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 / 대표적 사례.보험연구원_기리리포트포커스, 황현아 연구위원, 2019. 06. 10
시가손실은 대물배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며 상대방의 대물배상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특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차량 유지비의 확충 사고 발생 시 최대 확충금은 차량 가치의 120%(도난 제외)입니다.
※ 사고 당시 차량의 가치는? : 보험연구원이 책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보험연구원이 정한 가장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2. 신차전손특약 자동차손해사건이 종결되고 보험기간 개시일이 신차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보험료과납특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차량. 피보험차량이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1) 전(2)의 경우 부분적으로 파손되어도 수리비가 보험금액의 70%를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수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이 보상 * 보험금액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초기 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정된 차량 기준 가치표가 우선하므로 권장됩니다.
큰 사고가 났을 때 유지비가 차 값의 70%를 넘으면 차를 수리하고 다시 운전하는 것보다 100% 보상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