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 발표 9월 1일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설 해당 기관에서 금융서비스, 임시거소, 임대주택 입주 외에도 법률상담도 지원됩니다.이번 달에 모델 센터가 설치됩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입니다.일부 계약서 작성 후 대항력 발생일보다 우선적으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을 악의적으로 만들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후순위가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