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 제도가 바뀐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25년 연장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체 임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불임치료 휴가 2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 6일(최초 2일은 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임치료 휴직 첫 2일 동안 급여를 지원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