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 노동절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각국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한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 한국노동총동맹이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외치며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첫 행사를 열었다. [1945년해방후조선노동조합전국협의회주도로노동절기념행사가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고 행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