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시 재산취득자금 인정되는 경우 및 증여추정 – 증여세 전문 세무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다만,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자금출처조사와재산취득자금으로인정되는항목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항목 ① 아파트 등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였음이 증빙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