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검색부터 등록까지 17년 경력의 변리사의 노하우를 맛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헤란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이자 17년차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별도로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영토권에 근거하며,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 권리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표는 미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선제적 원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 또는 먼저 사용할 예정인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사용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