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별공급 소득단독 자격서류 최초 특별공급 자격 지원 방식은 다자녀 가정, 노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약제도입니다.
유형은 다양하지만, 본 글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형별로 신청조건이 약간씩 다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여 실수 없이 매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먼저, 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 게시일 현재의 기준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지난 1년 이내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청약을 포함한 입주자적립금에서 1순위여야 합니다.
결혼상태여야 지원 자격이 되며,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서 사본에 있는 세대주와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주택매수 이력이 없는 세대원은 총 공사금액의 15%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나, 입주자 선정 시 확정되는 보증금 또는 저축 횟수에는 일시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애 첫 특별공급의 단독세대 소득기준은 생년월일과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또는 완화되므로 완화기준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은 공모형과 공공임대전환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에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과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3,708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중에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민간주택을 신청할 때만 가산점으로 적용되므로 소형 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소유자로 간주되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단지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역대 최초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혼부부, 자녀가 많은 가정 등이라 하더라도 1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끼리 중복해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다른 유형에서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최초 특별공급소득 미혼자 자격서류 혜택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당 1회만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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