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입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입니까?

정당성

2015년 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8년간의 거주 보장과 임대료 인상 제한을 적용한 민간 공급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도입되었으나, 높은 임대료와 입주자격 미비로 주거불안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8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하여 시행되었다.

제품 자격

의무임대기간소유권제한거주 청약계좌 사용여부양도전환의무임대료 인상률 제한10년(2년마다 계약갱신)무주택 세대원제한 없음X10년 임대 후 사업자 결정연 5% 이내 ※우선공급-민간임대주택 시행규칙 별지 1조 제14조의3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형별 입주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음 아파트 비교공공지원민간임대유형 일반분양아파트(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0계약권한양도X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원청약계좌, 소득, 보유자산,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특수공급 제외)청약자격요건1순위 청약자격요건 충족시 ※청약계좌개설요건, 입금금액, 세대주 등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가능(단, 1세대 1인에 한함) 세대주만 청약가능 X 청약계좌필요 0 X 주·부지 포함 0 X 재청약제한 0 X 세금(취득세, 재산세) 00 실제거래신고 0 X 자금조달계획 및 서류 0 입주자 자격조건 및 선정방법 공급유형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분께 1세대 1주택을 공급해드립니다(공급신청의 경우 1세대 1인을 말합니다). 다만, 청년 또는 신혼부부(신혼부부 2인이 1주택을 함께 신청하고 1명의 계약자를 지정해야 함)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또는 성인이 아니어도 공급이 가능하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제1조의2제3항가목에 따른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신혼부부 공급대상 • 19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주택공급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 기혼자 또는 신혼부부 및 무주택 세대주 – 19세 이상 39세 이하 – 7년 이내 합산 혼인기간 – 미혼 – 소득요건 충족 – 소득요건 충족 – 자산: 규칙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 충족 – 자산: 규칙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 충족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원 수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합산) 임대료 시가의 95% 미만 시가의 85% 미만 공급비율 공급세대수의 80% 미만 총 공급세대수의 20% 미만공급가구수 임대권 양도 또는 재판매 ※ 현행 특별법에 따른 양도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문: 임대사업자(사업자)에 대한 제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양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판례).광고 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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