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 요약. 이것만 알아두세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물 꾸러미를 풀고 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완화 조치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구매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0 부동산 대책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요건완화 →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협력기간 조기 설정으로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 사업 전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됨 실시승인 ◆재개발 연령 등 다양한 요건 완화 → 노후요건을 60%로 완화, 추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 금지되었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 소형주택 신축(60%)을 향후 2년 내 준공 ㎡ 이하, 아파트 제외)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소형주택은 향후 2년간 매입 이년. 임대등록의 경우 과세산정시 주택수는 제외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매등록된 전용면적 60㎡이하,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아파트 제외), 도시생활 주택,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규모의 주거용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지방에서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기존 주택 소유자가 최초 구입 시 시기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약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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