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세무법인입니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보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보험요율이 2021년 인상됩니다.
1. 2021년 건강보험요율이 10.25%에서 11.52%로 인상됩니다.
2020 3.335% 3.335% 6.67% 2021 3.43% 3.43% 6.86%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 3.06% 3.06% 6.12% 2017 3.06% 3.06% 6.12% (냉동) 2018 3.12% 3.12% 6.24% 2019 3.23% 3.23% 6.46% 3.335% 3.335% 6.67% 2023 4.4와 동일 2% 16 2023 3.4 020 . 구분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건강보험요율 3.43% 3.43% 장기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의 11.52%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실업수당 0.8% 0.8% 고용 보안, 경력개발 프로그램 0.25% (150인 이하 사업장) 0.45% (150인 이상 사업장) 0.65% (150인 이상 사업장 – 1,000인 미만 근로자) 0.85% (1000인 이상, 전국 또는 지자체) 근로자 부담 없음(전액 기업지불) 장애근로자에 대한 보험회사 지급(전액 기업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