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당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모는 한 번에 1년씩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3+3은 2021년 12월 28일에 새롭게 도입되어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입니다.
한도 내에서 지불하는 특정 시스템).
육아휴직 신청 후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를 지급합니다.
현재 한도는 매달 조정되며 첫 달 최대 200개, 두 번째 달 최대 250개, 세 번째 달 최대 300개입니다.
3+3 육아수당
기존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80일 이상 근무한 직원만 3+3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일자에 따라 다르며, 근무일수가 그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를 위한 부모수당
한부모의 경우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250만원까지, 그 다음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15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