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

노동절

노동절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각국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한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 한국노동총동맹이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외치며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첫 행사를 열었다.

[1945년해방후조선노동조합전국협의회주도로노동절기념행사가열렸다

정부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고 행사를 진행해왔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꿔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64년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노동절의 왜곡된 의미와 명칭 변경에 항의하며 ‘5.1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1994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노동절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절의 유래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경찰의 유혈 탄압에 맞서 8시간 노동을 위해 싸운 미국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하루 8시간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첫 시위일로 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에는 시카고에서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해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5월 1일로 정하고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파업을 선언했다.

3대 결의를 실천하는 하루.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제1회 메이데이 대회가 열렸고,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메이데이를 기념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절마다 파업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노동절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사업주가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정상영업하나,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노동절 노동수당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직원이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기존 임금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샐러리맨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근로임금(100%) + 휴일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통상임금의 150%, *월급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도 월급에 포함)

– 시급근로자 대상

통상임금의 2.5배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추가휴일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근로시 100%) = 통상임금의 250%)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0.5배)을 가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