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지게차 산재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안전관리자 지게차 산재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안전 관리자인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공소 사실로 기소됐다.
”피고인 A는 화성시 B소재 C작업장 현장 관리자로 인원 배치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 D는 지게차 운전수로서 전술한 현장에서 팔레트 등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7일 18:10경 위 C작업장에서 ① 지게차 운전사인 D에 팔레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안전 신발을 갈아 신을 위해서 신발장에 다니는 통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여행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며(이하”①항 의무”라 한다), ② 지게차가 부득이 작업자의 통행로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지게차의 작업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이하”②항 의무”라 칭함), D는 지게차 운전수의 내부 팔레트까지 경고 과정에서 포크, 진행 방향으로 작업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도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사인 D에 팔레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진행하는 통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고 지게차가 작업자의 통행로를 침범하고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에 지게차 작업 공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D는 사전에 경고음을 울리는 등 지게차의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진행 방향으로 작업자가 통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않는 과실이라고 밝히고 D가 지게차를 운전해서 팔레트를 밀치는 과정에서 안전 신발을 갈아 신을 위해서 신발장에 이동하는 피해자 E(52세)의 허벅지 부분을 위 팔레트에서 충격했다(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이런 업무상 과실에 의한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 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상해를 입혔다.
”수원 지방 법원, 안전 관리자에게 무죄 판결 대법원 판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재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안전 보건상 위험 방지를 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해당 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이나 장치, 안전 교육 등을 철저히 산재 예방은 물론, 재해 발생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재 사고 때 형사적인 문제 이외에 근로 복지 공단까지 산재 요양급에서 민사상 손해 액수가 전액 보전되지 않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 경우 거의 위자료 액수로부터 수억원의 손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최근 이 법 시행령도 제정되면서 법령과 Q&A등을 확인하고 범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및 산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 사상죄, 산업 안전 보건 법 위반, 중대 재해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 교육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장치와 장비를 설치한 산재 사고를 예방할 최선의 방법이다.
중소 기업에서 산재 소송을 당해수억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입장도 산재 사고 발생 시 재해 급여 이외에 민사상 손해 액수를 산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재해 근로자가 여러 사정으로 산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 구조 등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 박·행남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재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안전보건상 위험방지를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해당 법인도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나 장치,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산재 예방은 물론 산재 발생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재 사고 시 형사적인 문제 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급으로 민사상 손해액이 전액 보전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대부분 위자료 금액에서 수 억원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최근 동법 시행령도 제정되었으니 법령과 Q&A 등을 확인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나 산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산재 신청을 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교육이나 산재예방을 위한 장치나 장비를 설치해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중소기업에서 산재 소송을 당해 수 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급여 이외에 민사상 손해액을 산정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피해 노동자들이 여러 사정으로 산재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송 구조 등으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 박행남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저자 박행남출판 박영사 출시 2021.07.10.
* 상기 산재사고 예방교육 내용이나 의료법, 의료사고, 의료광고, 의료법강의 등 기타 법률상담이나 강의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네이버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법무법인 부강박행남 변호사(051-507-3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법이나 의료법 강의와 관련해 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튜브 계정, 줌 등 비대면 강의가 가능합니다.
** 업무제휴도 적극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 박행남변호사 tel:051-507-3354 (클릭시 전화연결)
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
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