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 제도가 바뀐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25년 연장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체 임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불임치료 휴가 2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 6일(최초 2일은 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임치료 휴직 첫 2일 동안 급여를 지원한다.

산전·후 휴가 25년으로 연장

• 산전·산후 90일 휴가 허용(다태아인 경우 120일)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중소기업 근로자는 산전·후 90일(한도) 월 210만). • 조산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후 100일의 휴가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5년간 출산·육아 지원 제도

배우자는 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모두 정부 지원을 받는다.

• 최대 4회(3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간, 육아휴직#육아기간 #육아휴직 25년으로 연장

•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 월 최대 250만원까지 증액 부모 각 (부부합산 월 최대 500만원)* (1~3월) 최대 250만원 1만원 (4~6월) 최대 200만원 (7월~) 최대 160만원 여기서 잠시 시간을 내보세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1개월) 250만원(2개월) 250만원(3개월) 300만원(4개월) 350만원(5개월) 400만원(6개월) 450만원 1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 근로시간 25년까지 단축

12세(6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3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단축된 최초 10시간은 월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최소 이용 단위 기간은 1개월(기존 3개월)입니다.

기업지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 기업지원 25년 확대

• 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자영업자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모든 근로자·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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