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한병철 변호사(교통사고·보험·형사)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적 사고…보험금 6400만원 훔친 20대 남성 징역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호사 한빙저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수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19일 밤 10시 30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1일 8명과 함께 이 시간부터 2개월 동안 허위사고를 만들어 보험회사에서 총 6400만원을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회수하려 한 고의적 추돌사고다.

A씨는 렌터카 업체나 지인에게 빌린 차를 운전하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등의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411104?sid=102

교통위반차량 고의사고… 보험금 6400만원 훔친 20대 남성,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정의정 부장판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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