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호사 한빙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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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수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19일 밤 10시 30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1일 8명과 함께 이 시간부터 2개월 동안 허위사고를 만들어 보험회사에서 총 6400만원을 인출하거나 보험금을 회수하려 한 고의적 추돌사고다. A씨는 렌터카 업체나 지인에게 빌린 차를 운전하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등의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411104?sid=102

교통위반차량 고의사고… 보험금 6400만원 훔친 20대 남성,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정의정 부장판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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