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 내용적 하자 재량권남용) 수원 임대영행정사사무소

임대영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 준비 두가지 중점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경우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2. 처분이 과도하거나, 너무 과소하지 않은지 (재량권 남용)

전학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 법원에서 전학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만 판단하고, 처분의 과중은 문제삼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글을 보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절차적하자’만으로 원하는 결과나 나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내용적인 하자 즉 재량권남용이 있었는지 적극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
>절차적 하자의 틈은 물론 처분을 과도하게 볼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비슷한 사건의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사정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었는지 등여러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학처분 취소사례

판결문을 그대로 올려드리기 보다는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내용

사건내용 : 3번의 학폭 징계 후, 다시 해당 학생에게 욕설을 하여 전학처분을 받은 사건 법원의 판단 ㅇ 절차적인 하자 : 기각    의원 제척사유 안내,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처분 의결과정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ㅇ 내용적인 부분 : 인용    위 내용을 보시면 반성정도, 부모와 담임교사의 진술(증언)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전 사건들에 비하여 사건이 심각해 지고 있는지 여부도 참작사유가 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하지만 이러한 사례(판례)는 참고만 하셔야 하며 일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혹시나 이런 내용을 보고, “아, 무조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인정되어야하는 부분과 주장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고반성을 해야 한다면 그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하고, 또 사실이 아닌 오인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왜 사실이 아닌지 논리에 맞게 반박을 하여야 합니다.

또 이번 위 판결문에서는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행정사’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 행정기관을 상대한 서면 작성 및 제출, 행정관계법령 상담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학교폭력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므로 행정사가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인허가그룹 수원지부_임대영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문의는 포스팅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링크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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