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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자주 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인상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청·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생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와 동시에 다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 최대 20%)인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을 최대 50%로 올렸습니다.
<자율시정 시 과징금 경감비율 개정 전, 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기존 최대 30%(대리점 분야 최대 20%) 최대 50%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기존 최대 30%(대리점 분야 최대 20%) 최대 50%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기존 최대 30%(대리점 분야 최대 20%) 최대 50% 확대정액과금상세부과기준금액마련(하청)정액과금상세부과기준금액마련(하청)개정 전 개정 후 매우 중대한 위반 20억원~9억원~중대한 위반 6억원~10억원개정 전 개정 후 매우 중대한 위반 20억원~9억원~중대한 위반 6억원~10억원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향상(대리점)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의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마찬가지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판단 기준과 조사협력을 통한 감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점법과 다른 법률 간 정합성을 향상시키고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며 고발 후 불기소 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됨을 명시했습니다.
또 조사 시 협력 정도(10%), 심의 시 협력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하고 그 두 가지를 합산하도록(최대 20% 감경) 규정했습니다.
<조사협력에 의한 감정기준 개정 전, 후 비교>개정 전 개정 후 조사협력 감경조사 시 협력(10%), 심의 시 협력 정도(10%)로 나누어 규정개정 전 개정 후 조사협력 감경조사 시 협력(10%), 심의 시 협력 정도(10%)로 나누어 규정개정 전 개정 후 조사협력 감경조사 시 협력(10%), 심의 시 협력 정도(10%)로 나누어 규정규정이나 법령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대리점)게다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당하다」)를 알기 쉽게 순화시켜 표현했습니다!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음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과 과징금 고시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규정, 법령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 전·후 비교>개정 전 개정 후 해당 복수표현 간 띄어쓰기, 용어 불일치 복수표현 간 띄어쓰기, 용어 일치개정 전 개정 후 해당 복수표현 간 띄어쓰기, 용어 불일치 복수표현 간 띄어쓰기, 용어 일치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이번 개정에 따른 법 위반 사업자 자율시정 활성화를 통해 하청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체·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법 위반 사업자 자율시정 활성화를 통해 하청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체·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법 위반 사업자 자율시정 활성화를 통해 하청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체·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