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계산법(계산기)[Q&A] 평균임금 식대퇴직금 상여금 가족수당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엔자 공부하는 마마스텔라입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상식을 살펴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너는 누구야?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통상임금으로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가. 노사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연장수당,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수당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

해고예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 판단기준 <통상임금의 3요소>

정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률적인 모든 노동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 성별 성과기준이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처럼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계산법 월 통상임금/소정 근로시간(209시간) 시급 기준 시급으로 통상임금은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나눠주시면 좋을텐데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포스팅 아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약정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한 달간 하루 8시간 근무를 만근하게 되면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 8시간 유급휴일 = 주 48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달 노동시간도 알아봐야겠죠?

365일(1년)≪7일(1주)=52.14주52.14주(1년)≫12(개월)=4.34주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기 때문에 1년 365일은 1주 7일로 나누면 52.1428.. 주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52.14주(1년)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주수와 일주일 근로시간을 들여 통상임금을 구해봅니다.

4.34 X 48 = 208.56

대략 208.56시간 되는데요.소수점 올리고 처리해서 209시간 나옵니다.

굳이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통상 임금은 시급으로 산출되어 산정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계산기 네이버에서 ‘통상임금계산기’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하오니 본인에게 맞는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계산기와 검색한 결과값^^

계산 시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받고 있는 ‘월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가부입니다.

참고로 가족수당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항상 고정적으로 받았다고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통상임금계산기 결과치 통상임금범위 식대, 가족수당, 상여금

밥값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에 따라 전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식대가 복지비용이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인 경우이며 근무일수에 따라 차감해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식대는 사업장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가족의 유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전 노동자에게 지급 혹은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동자에게도 일부 가족수당(본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거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은 아니다.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속수당의 실제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매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

교통 비정기적, 일률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가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성이 확보돼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간주한다.

상여금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확정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으로 본다.

즉, 보너스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성과금 성과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최저금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면허수당 ㅇ근속수당 ㅇ물가수당 ㅇ직급 간 임금격차 조정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ㅇ업부 장려수당 : 근무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지급 ㅇ통상임금이 아닌 특근/잔업/시간외수당 출퇴근수당/차량유지비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또는 업무활동비 :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과다른점은?퇴직금 정산은?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높습니다.

만 산출된 평균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평균 임금은 통상 임금을 밑돌 수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일률,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총액시간급 일급사전적 결정 사후적 결정 월 통상임금/월 유급근로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직전 3개월일수

제가 노무사가 아니라서 이 포스팅은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지식인이나 전문가를 이용하셔서 노무사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