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일시, 제출서류요약

청년내일적금은 지난해 시행된 제도다.

올해도 많은 지원과 높은 참여율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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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지,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이란?

만 19~34세 청소년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이 저축하면 2~4배의 돈을 받을 수 있다.

  •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금하면 360만원 + 정부보조금 360만원 = 720만원
  •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360만원 + 국고보조금 1080만원 = 1440만원

같은 10만원 적금이지만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단, 중위소득 50% 미만은 만 39세 미만도 지원 가능)
  • 중위 소득의 50%~100%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서 100% 사이인 경우 근로 활동을 통해 월 5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의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단,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 가계부동산 : 대도시 3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위 4가지 조건 모두 만나다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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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1. 중위소득 50~100% :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했을 때 자기부담금 360만원 + 정부보조금 360만원 = 720만원 수령(1:1)
  2. 중위소득 50% 미만 :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했을 때 개인잔고 360만원 + 정부보조금 1080만원 = 1440만원(1:3)

여기에서 100,000원에서 500,000원 ​​사이의 결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하고 2번의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살펴보자.

청년내일저축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2023년 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 소득 100%
중위 소득의 100%

중위 소득의 50%
중위 소득의 50%

다만, 표만 보아도 중위소득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중위소득을 계산해주는 복지로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 소득 버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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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조건

신청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 되시면 4를 유지정부는 적립금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 통장 3년 보관(각 10만원씩 3년간 빼먹지 않고 적금)
  • 지속적인 작업 활동
  • 온라인 교육 수료(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 신청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

입학에 필요한 서류

  • 고용 증명서
  • 고용 임금 확인
  • 활동소득 신고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명세서(일용근로자)
  • 소득 및 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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