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5월 31일까지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지원)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5월 31일까지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지원)

안녕하세요 오일드림 이웃님들!
지난 겨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므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꼭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어떤 종류의 시스템인가요?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에 이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다시 추진하는 제도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소득층)에게 겨울철 4개월간 사용되는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세부정보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기초생활보장 최저·최대 수급자 자립소득 및 ​​의료급여 수급자 20,000원 ​​/ 월 148,000원 ​​/ 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실제 사용한 난방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10,000 원 / 월상급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한 취약계층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의 경우, 지원금액에서 실제 가구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 기준에 따른 최소 월 지원 금액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접속 2. 고객센터 클릭 3.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확인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인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 요금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4개월(2023년 12월~2024년 3월) 난방 실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변경 신청서 및 FAQ 다운로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주민등록증 기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소득자)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www.kdhc.co.kr – 오프라인(방문, 우편) 신청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2. 신청서 작성3. 우편으로 접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제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고객정책부 (우편번호 : 13487) 지점위치 확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친환경 에너지 with the people Leader www.kdhc.co.kr – 전화접수 고객센터(1688-2488)로 전화주세요 온라인/오프라인/전화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서류에는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이나 전화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2. 주민등록, 기초생활보장 등 자격 증빙은 2가지(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하지 않음)가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며, 난방비 내역을 사용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확인을 하게 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난방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납부예정신청서, 증빙서류 제출은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우편을 통한 특별요금 지원 신청은 소인 신청 기간 이후에는 불가능하므로 마감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는 희망한다!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각 지원자의 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서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제발!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인쇄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에너지 요금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4개월(2023년 12월~2024년 3월) 난방 실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변경신청서 및 FAQ 다운로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주민등록증 기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소득자)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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