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산제일부동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문화로 38 고산제일수자인 부동산중개사무실 114호 상가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요즘 우리는 추위의 매콤한 맛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추위에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택구입자에게 혜택이 되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 취득세 감면액 3.3.3 조건 + 취득세 추가 자진신고 + 의정부 고산 주민 취득세 감면 충족기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은 취득세 감면이다.
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연장되는 제도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할인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생애 최초이므로 반드시 취득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매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없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세금감면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3.3을 기억하자!
취득세 징수(예외 있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취득세를 인면 끝일까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는 특히 세금에 해당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혜택이 취소되고 추가 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3. 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입주신고를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위의 3. 세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징수 대상이 되며, 해당 재산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자가 있으므로 퇴거 연기 및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또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취득세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입주하지 마세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면된 취득세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자율신고 필수)
위 3.3.3의 조건을 알고 있으나 팔아야 하는 경우, 월세를 남기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60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혜택.
의정부 고산한 양수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5월 18일 입주를 시작한 의정부 고산수자인 아파트 취득시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단체등록을 통해 취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당시 감면요건을 안내 받으셨을 텐데요. 단,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고 나면 그때 들었던 기억은 남지 않아요.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 집에서 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잘 안 되니까 예상과 달리 다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거주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집을 팔거나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위해 오십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를 안내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를 확인해요. (*상담문의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아는 바에서 아낌없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르지만 수자인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취득세 감면이다.
사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브로커의 안일한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ㅎㅎ;; 이 부분을 모르거나 완전히 잊어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정부 고산수자인 1,2단지와 아트포레단지는 5월 23일에 오픈하였습니다.
18일부터 입주하셨으므로 최소 2026년 5월 18일까지 입주를 유지하시고 2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돈을 절약할 수 있죠? ※최초 입주자가 아니더라도 신규 구매하시는 분, 더샵 입주자 분들은 위 기준일과 상관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급여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진짜 내 것이 되는 시기는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받은 등기를 확인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산수자인아파트는 4~5개월만 지나면 벌써 2살이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팔거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이사를 가신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변수에 대한 노출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는 감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웃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사를 마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방문 환영입니다~ 방문 전 예약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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