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빠와 새엄마의 공동 명의였던 집을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아이들이 작성해서 엄마의 명의로 하려고요.오래 전에 조부 때부터 살던 기반이라 매우 중요한 사항이자 평생 팔것도 생각하지 않는 집입니다.
오래 전에 아버지와 계모가 재혼한 상태입니다.
어머니 쪽의 아이들이 있고, 질문자는 아버지 측의 자식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지만 새엄마에게 명의를 드리고, 그 후 어머니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어머니 측의 아이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기존의 아버지 측의 아이들에게 동의도 없어도 됩니까?서로 사이가 지금은 다 좋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행한다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측의 아이들만 나옵니다.
시골에 있는 집이고 만약 너무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엄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측의 아이들과 집의 문제로 다투지 않을까 걱정되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어머니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면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전 결혼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이 때 아버지 측 어린이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 부분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