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차량 보험처리

피해자가 자동차를 긁고 달리는 뺑소니 사고 교통사고 후 달리는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 보장은 흔히 “뺑소니”라고 합니다.

논스톱으로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승용차 또는 자동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후 차량이 정차하여 도주하는 경우를 “짖고 도주”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주하다 붙잡혀도 수리비만 내면 되니 피해가 더 컸다.

다행히도 경미한 짖는 사고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이 상향돼 기존 벌점 규정에서 제외됐던 과태료 20만원 이하 벌점 25점에 포함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비하면 아직은 처벌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와 차량은 경찰 신고 후 발견돼 재산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보관됐다.

처음에는 그냥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페인트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범퍼를 떼어내니 파손된 부분이 발견되어 사진을 찍고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습니다.

흠집이 도망갔다면, 즉 도망갔다면 범인을 찾으면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못찾았다면 본인이나 본인이 차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인식되어 지정된 주차 공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흠집이 도망갔다면, 즉 도망갔다면 범인을 찾으면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못찾았다면 본인이나 본인이 차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인식되어 지정된 주차 공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