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소방서장 제재, 소방서장 제명사유 및 자격취소·정지
제26조(사기꾼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시험자격을 정지시킨다.
제27조(관리자의 제명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성인 후견
2.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공무집행방해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이 법 「소방안전기본법」, 「소방 및 안전관리법」, 「난로공사업법」 또는 「유해물질안전법」위반행위로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4. 제28조자격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단, 본 조 전단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자격취소 또는 정지)
소방서장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규제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명령은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명할 수 있으나, 제1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소방 및 안전관리법」 제25조섹션 2기준, 자격, 방법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삼. 제22조ACC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4. 제25조섹션 7소방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5조섹션 82개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6. 제25조섹션 9자율규제를 위반하여 성실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7. 제2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