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Zheng Zongxia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Zheng Zhonghe 변호사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 건축법 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설 또는 유지관리한 건축주 및 건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108조 1항). 오늘은 제가 처리한 건축법 위반 사례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리한 건축법 위반 사례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는 임대소득을 늘리기 위해(소위 ‘세분’) 세입자를 늘린 다세대 건물의 소유주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화하고 있다(건축법 제11호). ). 단락 1). 이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설 또는 보수한 건축주 및 건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처해지며, 그 이후에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내린 형량(벌금 1500만원)이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부당한 선고)며 이 사건에 항소했다.

이에 저희 회사는 2심 사건에 대해 형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판단(본 상고 사건) 이 사건 불법 증축 가구수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1심 양형이유에는 이 법원이 주장하는 사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1심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조건, 연령 등 요인, 행태, 피고인의 환경 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동기를 의미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양형의 조건이 된 범죄의 결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찰한다.

., 1심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 사건 형사 변호가 진행됨에 따라 검사의 상고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고. 정종하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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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전염병)로 인해 직접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근무 시간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메일(교과서 135)을 통해 사건 접수 및 약혼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naver.com ). 그럼 함께 참고해주세요. 감사해요. 법무법인 정종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 808호 (청담역 1번출구) 헬프라인 02-538-0319 강남구 강남구 영동대로 644 원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