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영 세무사입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설립 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뒤,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만, 당자본금을 법인 설립 이후 법인 계좌에 이체하지 않는 경우로 허위 납입 자본금 후 폐업시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공 납입 자본금은 법인세 법 기본 통칙 4-0···10자본금이 감소할 때까지 당초의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삼고 그 상대 계정에 가공 재산이 계상되어 법인세 법 기본 통칙 67-106···12가공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한 것으로 회수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가불금으로 간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한 가공 재산을 의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로 소득 처분하고 이 금액을 손금 산입 유보한 뒤 가공 재산이 손해비로 계상할 때는 이익금 산입 유보 처분합니다.
법인, 질의 답변 서면 2팀-479,2005.03.31만약 법인이 가공 자본금 및 가공 재산이 계상된 상태로 폐업한다면 가불금에 대한 회수를 포기했다고 보고 귀속자로 소득 처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납입한 자본금도 실제의 자본과 보아로 계상된 가불금의 경우 법인 폐업 때 그 귀속자로 소득 처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영 세무사입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설립 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자본금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해당 자본금을 법인설립 후 법인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공불입자본금 후 폐업 시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공불입자본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자본금이 감소할 때까지 당초의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고 그 상대계정에 가공자산이 계상되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가공자산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한 후 가공자산이 손비로 계상할 때에는 이익산입합니다.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79, 2005.03.31 만약 법인이 가공자본금 및 가공자산이 계상된 상태에서 폐업한다면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납입한 자본금도 실제 자본과 보아에 의해 계상된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 폐업 시 그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