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별대리인의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먼저 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미성년자의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분할 협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친권자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과 친권자 사이에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임을 요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외에 구체적으로 특별대리인이 있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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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두 아들과 아내는 남편의 상속 재산이 모두 아내에게 속한다는 재산분할 합의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해상충행위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각 미성년자녀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각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아내와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아내와 두 아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상해왔다.

무효라고 판결이 나더군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은 미성년자의 상속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협상에는 친권자인 아내와 아들 사이의 이해상충이 수반됐다.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충이 없다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결정을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만,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상속 처리 시 자녀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성년자녀의 부모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특별대리인의 자격

Q.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고 부부간 상속에 관한 합의가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친족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꼭 필요해요.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사망한 후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재산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모나 외할머니 등 외가 친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친부모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족도 지정됩니다.

상속개시에는 친족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미성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므로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각 상속인의 지위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개인마다 특별한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대표의 종류

Q.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특검을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체법, 즉 민법상 특검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상 특별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친권자, 후견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미성년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명확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절차법상 민사소송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특별대리인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있어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법적 장애로 인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송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불성실이나 경험부족으로 인한 경우.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민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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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의미에 대하여’ 미성년자는 겉으로는 이미 어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직 미성숙하고 어른에 비해 지식이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며, 그 고려사항 중 하나가 특별대리인 선임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상속재산에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

법무법인YK와 주변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법무법인 YK에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 변호사로 구성된 가사전문 TF팀이 있어 복잡한 상속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법무법인 Y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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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의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