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특별공급의 조건을 알아보세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와 가족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물가시대에는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하고 부모님을 모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기간 직계 후손을 부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2년 10월 공공주택에 처음 도입된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주택 공급을 돕는 제도이다.
노부모특별공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청약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계속해서 직계존속을 부양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시아버지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단,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신청인과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은 지원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례에서 ‘부양’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부에 계속해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직계존속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시일 현재 부양 직계존속과 별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급형은 전국형은 물량의 5%, 민간판매형은 3%를 먼저 할당합니다.
세대주,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주택이 없는 직계비속이라는 조건 외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분양(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가구수에 따른 평균소득기준은 정보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 재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2억 1,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격이 약 3,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부모 부양을 위한 민간주택 특례는 가산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부양가족, 직계존속,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표준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좀 더 쉽게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개선발과 비공개선정 방식이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