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지급명령 신청절차 및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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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지급명령 신청절차 및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 지급명령 신청절차 및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안녕하세요 의뢰인분들께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안산법률사무소 유심입니다.

안산법률사무소 유심 기업소송 블로그에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지급명령의 정의와 사례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기업소송자문] 안산법률사무소 USIM : 지급명령과 차용증 미작성시 대여금 반환요구 안녕하세요.꼼꼼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의뢰인분들을 돕는 안산법률사무소 유심입니다…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 및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 및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대사·공사 및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장소, 법인 및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국가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해당 건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장소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대사·공사 및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장소, 법인 및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국가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해당 건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장소또한 아래와 같은 기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채무자의 거소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채무자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장소의 법원 등또한 아래와 같은 기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채무자의 거소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채무자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장소의 법원 등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지급명령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되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덧붙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정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 송달일과 확정일이 표시된 지급명령의 정본을 즉시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소송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여야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에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에서 소송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제외한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안산법률사무소 유심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찾은 해결방안을 의뢰인들에게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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