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위한 지침
고용수당과 아동수당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다.
이 정책은 저소득이지만 근면한 가정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여겨진다.
Work Incentive는 실업 보험 자격이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되며, 월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매년 지급되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 계산 방법
구체적인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인가구와 2인가구를 구분하고 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2,100만원 미만의 1인 가구, 2,5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
- 부양 자녀 수에 70만원을 곱하면 자녀 수당 금액을 알 수 있다.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와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 – 2,100만원) x 20/1900)}
- 또는 부양 자녀 수 x {700,000원 - (총 급여 -2,500만원) x 20/1900)}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홈택스에 등록하고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아동 보조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이 가능하오니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올해 아동수당은 9월 정기, 6월과 12월에 반기별로 지급된다.
일반 원서는 미리 신청하면 9월에, 연 2회 원서는 7월에 신청하면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아동 수당 자격
자녀 양육비를 받으려면 현재 총 자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아동 수당을 늘리는 방법
현재 자녀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양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자녀 양육비 보조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가정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아직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1인 가구, 2인 가구, 공동 소득에 따라 양육비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건과 지급액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